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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정부 지원 항목

신혼부부, 어디서 살아야하나 (특별공급) 4편

by 맑은밤밝은달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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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어디서 살아야 하나의 마지막 편!!!!

 

특별공급!!

 

말만 들어도 뭔가 특별하지 않으신가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따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건 앞 포스팅에서 설명 했던 다른 임대주택들과 뭐가 다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일단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음.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 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일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제3호

 

그럼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특공이 가져가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자, 여기 18% 중에서 어떻게 나누어 지는 것인가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_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아무래도 소득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이다 보니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해질텐데요,

요건을 다 갖췄다면 여기서 내가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입주자 선정 순위를 올리면 되는데요_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순  위  내  용
제 1순위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한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잘 보셨나요?

우리는 4편에 걸쳐서 신혼부부가 정부지원하에 받을 수 있는 거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사는 것 중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다 보니 다들 관심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4편의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집을 구했으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은 건강!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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