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인데요
다들 제목을 보시고 신혼부부를 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껍니다.
당연히!! 저도 신혼부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혼부부를 정의하고자 하는 기준은?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거죠
언제까지 신혼부부라고 말 할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혼도 신혼부부 인가요?
아이가 생기면 이제 신혼부부가 아닌가요?
여러가지의 의문이 드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정의에 대해 생각 해 본적이 없는
「신혼부부」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_ 먼저 신혼부부가 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할것 같죠?
그렇다면 결혼이라는게 결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일단, 결혼이라는게 성립을 할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첫번째, 결혼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결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NO!!
부모의 일방적인 정략결혼? NO!!
등등 이 외에도 여러가지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끼리의 상호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것 본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할 수 있는 걸까요? 미성년자라도?
둘째,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 만 18세가 혼인에 이르려고 하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것
자_이러한 것들이 없는 결혼,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법률혼 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인정이 안될까요?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일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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